양형자료 키트
종합(범용)
죄명과 무관하게 쓰이는 반성문·탄원서·제출 가이드를 한 번에. 어떤 사건이든 기본을 갖추고 싶을 때.
포함 문서
반성문
사건 경위·반성·재발방지 다짐
탄원서(가족·지인용)
제3자 명의 선처 요청
양형자료 제출표지
사건번호·제출자·목록 표지
가이드 맛보기
결제 없이 미리 볼 수 있는 일부입니다.- —양형자료는 '무엇을 반성하는지'와 '재범하지 않을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 —제출 시점: 공소장 접수 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름).
- —제출 방법: 사건번호를 확인해 관할 법원에 우편·직접 제출하거나 형사사법포털(전자소송)로 제출합니다.
- —주의: 형식적·복사된 반성문은 오히려 감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씁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와 재판부(형사○단독/합의부)를 확인했다.
- ☐반성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발방지 계획이 들어갔다.
- ☐탄원서에 작성자 서명·날짜·연락처가 포함됐다.
- ☐첨부 증빙(진단서·기부·봉사 등)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 ☐제출 기한(공판기일 전)을 확인했다.
첨부 권장자료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 성실한 사회생활 증빙봉사활동 확인서, 기부·후원 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 사정 증빙치료·상담 내역(재발방지 노력 증빙)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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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법령 기준일: 2026-07-06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가 아닌 일반 정보·서식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가이드와 템플릿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의 감경·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