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스토킹
스토킹 양형자료 종류·제출 방법 총정리
전문가 감수 안내
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니며, 감형 등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양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양형자료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접근·연락 중단과 재발방지 의지입니다. 잠정조치(접근금지)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은 유리하게, 위반 사실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스토킹 양형자료의 종류
| 자료 | 설명 |
|---|---|
| 접근·연락 중단 이행 증빙 | 연락처 차단·SNS 정리 등 |
| 반성문 | 진지한 반성과 재접근 금지 의지 |
| 재범방지교육 이수증 | 관계 인식·재발방지 교육 |
| 심리치료·상담 확인서 | 집착·충동 관련 상담 |
|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 합의 시(직접 접근 금물) |
| 탄원서 | 가족·지인의 선처 요청 |
| 직장·가정 유지 증명 | 생활 안정 |
2. 제출 시기와 방법
| 단계 | 제출처 | 방법·비고 |
|---|---|---|
| 경찰 수사 | 수사관 | 방문·팩스·우편. 반성문·서약서 위주 |
| 검찰 | 검사·수사관 | 검찰청 제출. 기소 판단에 영향 |
| 재판 중 | 재판부 | 변호인·전자소송·법원. 기일 전 제출이 유리 |
| 선고 7일 전(최종) | 재판부 |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중요 |
합의를 이유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금물이며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필요한 전달은 제3자·공식 절차를 통하세요. 잠정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자문·소송대리가 아닌 일반 정보·서식 도구입니다. 제공되는 가이드와 템플릿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의 감경·처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